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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학연수생은 유학생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
  • 보험기간: 1년
  • 보 험 료: 약 150,000원(성별, 연령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음)
  • 연수기간이 1년이 초과해, 보험이 만기됐을 시, 필수 재가입(개인별)

보험료 청구 절차

  •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비를 본인이 지급한다.
  • 치료비 관련 서류를 유학생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거나,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한다.
  •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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