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도 대학글로벌현장학습 참가 학생 모집
-해외교육실습 분야- |
1. 사업개요
가. 파견학기 : 2015년도 2학기
나. 파견기간 : 2015. 9. 23. ~ 2016. 2. 26. (방학 : 2015. 12. 5. ~ 2016. 1. 10.)
다. 모집인원 : 3명 정도
라. 파견대학 : 미국 UC Riverside Extension
마. 프로그램 : 충남대학교 맞춤형 UCR TESOL 6개월 과정
┌ 국내 사전교육(어학 및 전공(TESOL)) :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
└ 현지 전공수업(TESOL) 및 교육실습 : 미국 UC Riverside Extention
바. 지원금액 : 1인당 750만원 (정부지원 500만원, 학교지원 250만원)
※ 소득분위에 따라 정부지원금 추가 지원
※ 학교지원금은 국내 사전 교육비 및 사후 멘토링 프로그램 등 포함 금액
2. 지원자격
가. 본교 학부생(휴학생 포함)으로 4학기 이상 이수자 (편입생 지원 불가)
※ 파견 종료 시 졸업 예정자는 제외
나. 全 학년 평균성적이 3.0/4.5 이상인 자
다. 어학성적 기준 : 토플 iBT 70 (스피킹 22점 이상) 또는 IELTS 6.5 (스피킹 6.5 이상)
※ 어학성적 기준 미충족자 또는 토익성적 보유자도 지원가능, 국제교류본부 담당자에 문의 바람
라. 교내 인권센터에서 MBTI 성격유형검사를 받은 자
※ www.cnufovu.com 회원가입 후 MBTI 검사 신청(검사는 매주 화요일(10시, 2시, 4시) 진행
마. 병역법상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바. 영어영문학과·영어교육학과 소속 학생 우선 선발
사. 타 정부해외인턴사업, 취업, 봉사 등 관련사업 기 참여자는 지원 불가
아. 학교 해외파견프로그램 기체험자도 지원 가능하나, 1차 선발에는 제외
3. 제출서류
가. 학부 재학증명서 혹은 휴학증명서 (국문/영문)
나. 학부 성적증명서 (국문/영문, 편입생인 경우 편입 전 성적도 제출)
다. 수학계획서 (국문/영문) 각 1부 – 자유양식
라.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표 원본 (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만 인정)
마. 보호자 동의서 [별첨 1]
바. 본인 서약서 [별첨 2]
사.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[별첨 3]
아.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(해당자에 한함)
-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최저 생계비 120% 이하 (차상위 계층)
: 한부모 가족증명서, 차상위복지급여 수혜 증빙서, 장학증명서(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) 중 1부
- 최저생계비 150% 이하 (차차상위 계층)
: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건강 보험료 납입액 증명서와 건강보험증 사본, 장학증명서 중 1부
4. 선발방법
가. 학생 제출서류를 국제교류본부에서 심사
나. 평가기준 : 학부성적 45%, 공인어학성적 40%, 수학계획서 5%, 면접 10%
5. 추진일정
가. 서류접수 : 2015. 8. 3.(월) ~ 8. 10.(월) 오후 6시까지
- 서류 제출처 : 국제교류본부 행정실 209호 (담당자 : 소원)
나. 면접 : 별도 공지
다. 선발자 발표 : 2015. 8. 12. (수)
라. 교내 오리엔테이션(1차) : 2015. 8. 13.(목) (예정)
마. 대학교육협의회 사전교육 : 2015. 8. 14.(금) (예정)
바. 교내 사전교육 : 8~9월 중 실시 (어학 및 전공(TESOL) 과정)
사. 출국 : 2015. 9. 22. 정도 (2015. 9. 23. 과정 시작)
6. 지원자 유의사항 가. 학비 예상비용
등록금 |
$ 6,930 |
기타 비용 (신청비, 학생 서비스 등) |
$ 550 |
숙소 |
$ 3,000 |
생활비 |
$ 1,800 정도 |
보험료 |
$ 1,035 |
합계 |
$ 12,315 | ※ 공지된 비용은 항공료, 현지 개인비용 등을 제외한 수업료, 숙소비용 등 공식비용 기준이므로 본인 실제 부담금은 증가될 수 있음
나. 합격자 발표 후 국제교류본부에서는 비자발급을 위한 입학허가서를 수령하고, 비자 발급 및 항공권 구입은 학생 스스로 진행해야 함
다. 합격자 발표 후 후보자는 차점자 순으로 정하고, 합격된 학생이 포기하는 경우 후보 상위 순으로 합격자 변경
라. 학점인정관련 의무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, 지원금을 반환해야함
7. 문의
- 국제교류본부 소원 (042-821-7048, [email protected] 또는 국제교류본부 209호 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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